송민호, 근무 마지막 날도 병가..소집해제는 23일 예정대로
댓글
0
조회
136
12.23 15:00
작성자 :
운도형밴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23일 예정대로 소집 해제됐다. 소집 해제일에도 근무지로 출근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송민호는 이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년 9개월간의 복무 기간이 종료됐다. 이날도 병가를 내 근무지인 마포주민편익시설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책임자인 마포주민편익시설 관장 A씨도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 마포주민편익시설 한 관계자는 "(A씨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자리에 안 계실 것 같다"고 말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왔다. 이후 지난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대체 복무를 이어왔다.
하지만 '군백기' 종료를 앞두고 송민호를 둘러싼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지난 10월 31일 미국 하와이로 5박 6일 여행을 다녀온 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출퇴근 기록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송민호는 지난 17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극심한 심리적 불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소집 해제일인 23일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3조에 따르면 복무 기간 내 병가는 30일 이내로, 이를 초과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증빙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송민호의 근태를 관리해온 A씨는 최근 스타뉴스에 송민호가 해당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앞서 송민호의 몸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다"며 "이 친구(송민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기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A씨는 송민호가 지난 3~4월께 이미 대체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됐으나, 송민호 본인이 복무 기간을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송민호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병무청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연장 복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YG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병무청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민호는 당장 소집 해제 후 별다른 활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