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에 2억 5000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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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승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승환 35주년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오늘(22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임 변호사는 “이승환은 본인 부담으로 함께 소송할 공연 예매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고, 총 100명의 원고가 구성됐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총 2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출된 근거로는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으로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로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이다.
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특정한 것은 2024년 12월 20일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와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라며 “이승환은 피해자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드림팩토리는 연출 기회를 박탈당해 비재산적 손해를, 공연 예매자들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임 변호사는 헌법 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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