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심해져 공익 출근못한 청년 집해유예 

우울증 심해져 공익 출근못한 청년 집해유예 
댓글 0 조회   134

작성자 : 박살공주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3월에 걸쳐 총 8일동안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의 변호인은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오랫동안 앓아왔던 우울증이 갑자기 심화해 무기력증으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결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ㄱ씨는 지체장애 2급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와 살면서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면서도 장애인인 어머니를 돕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고,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전화가 끊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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