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집 사진 올렸다가 일어난 살해 사건 

중고나라에 집 사진 올렸다가 일어난 살해 사건 
댓글 0 조회   186

작성자 : 글래머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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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중고나라에 올린 사진 

저 사진보고 여자 혼자 살고있고

잘사는 집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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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0051911430846239a8c8bf58f_12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중고가구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고급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임을 확인한 뒤 폭행·살해해 돈을 강취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을 살해해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0월 17일경 살인관련 네이버 카페에 접속해 방법을 익힌 후 10월 20일 오후 2시 54분경 피해자 C(30대·여)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중고가구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가구를 보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오후 3시 27분경 부산 부산진구로 갔다.


피고인은 고급 아파트에 피해자 혼자 사는 것을 보고 범행 결의를 굳힌 후 10월 21일 휴대전화 앱 ‘유튜브’에 접속해 ‘한방에 기절’, ‘한방에 쓰러뜨리기’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 동영상을 시청해 방법을 준비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39분경 가구크기를 측정하겠다는 명목으로 한 차례 더 방문해 폭행을 통해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비밀 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계속 폭행하다 목 부위를 밟아 즉석에서 경부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그런 뒤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가 휴대전화 충전기 선으로 목을 감고 매달아 자살 한 것처럼 위장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출입문카드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 2개를 통해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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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웹소설 작가로서 돈도 많이벌고 

부모님 모시고 더 좋은집으로 이사가려고 했는데 

저런 끔찍한 일 당함..


2019년에 일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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